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靑, '대법관 서면 제청 합의 주장'에⋯"협의 자체 없었다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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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 수석은 또 조 대법원장의 사전 조율 없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전날(20일) 청와대가 "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", "협의를 건너뛴 유례 없는 일방 통보"라고 밝힌 기존 입장을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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